전국 520여 개 판매업체 대상…거짓?과대광고 및 고가 구매 피해 예방

올바른 의료기기 구매 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6개 지방청과 17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2019년도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특별 지도?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무료체험방에서 노인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및 고가 판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는 “기존의 반기별?일회성으로 실시되던 점검 방식을 바꿔 월별?지역별 점검을 실시하고, 업체 대상 현장녹취* 등을 통하여 거짓?과대광고 적발을 위한 사전자료도 수집할 예정”이라며, 무작위 점검을 통하여 인력과 시간 부족에 따른 기존 점검의 한계를 보완하고, 불법행위의 효과적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의료기기취급자(취급자가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구매 권유, 설명 및 시연 등에 대한 단속 근거 마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2호 신설)

특별 지도?점검은 7월부터 12월까지 월별?지역별로 진행되며, 각 지방청과 지자체는 현장점검 후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한 사후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 거짓?과대광고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 업체 행정처분?고발 등

식약처는 의료기기 구매시 거짓 과대 광고에 속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신중한 구매를 당부하면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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