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 결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2일(월), 2019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백순흠씨 등 2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위원회가 인정한 의상자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백순흠 의상자(사고당시 36세, 男)

2019. 4. 29. 18:19분경, 호텔 투숙객의 자살 시도가 의심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어 출동한 경찰 2명이 요구조자를 진정시키는 등의 활동을 하고, 119 안전센터 대원들이 에어매트 설치 준비를 하는 사이 요구조자가 아래로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함

당시 휴게시간에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호텔 직원 의상자 백순흠씨는 호텔로 경찰차가 출동하자 현장에 가서 상황을 보던 중, 요구조자가 아래로 추락하자 이를 구하기 위해 119구급대원 1명과 함께 달려들어 요구조자를 받았음

이 과정에서 의상자 백순흠씨는 무릎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음

김성수 의상자(사고당시 50세, 男)

의상자 김성수씨는 사건 당시 국립마산병원에서 재직중인 간호조무사로, 2018. 3. 30. 09:27경 국립마산병원 32병동 3210호에서 입원중인 환자(피의자)가 다른 입원환자(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입원환자(피해자)와 만류하던 담당의사 및 같은 병실 다른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이를 목격하고 만류하던 간호조무사 김성수씨가 피의자로부터 칼을 빼앗기 위해 덤벼드는 과정에서 손목과 얼굴에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음

이번에 인정된 의상자에게는 의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지급 등을 지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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