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신고 총 3,658건, 학대피해자의 68.5%는 발달장애인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8년도 장애인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한 『2018년도 전국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17년부터 설치되어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피해자 지원, 학대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사후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기관

** ‘18.1월부터~’18.12월까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신고 된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

현황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학대 신고건수는 3,658건이며, 이중 학대사례는 889건(24.3%)
 - 피해장애인 장애유형은 지적장애인이 66%, 지체장애인 7.4% 순
 - 학대 가해자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23.1%, 부모 12.9% 순
 - 장애인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27.5%, 경제적 착취 24.5% 순
 - 학대 발생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 35%, 장애인복지시설 27.5% 순
 - 주된 신고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22.9%, 신고의무자가 아닌 기관종사자 22.2% 순

이번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처음으로 전국적인 장애인 학대 현황을 분석하여 발간하는 것으로, 향후 학대 예방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18년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 결과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학대 신고건수는 3,658건이며, 이중 학대의심사례는 1,835건(50.2%)으로 나타났다.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사례판정 결과, 장애인학대사례는 889건(48.4%), 비학대사례는 796건(43.4%), 잠재위험사례는 150건(8.2%)이었다.

* 장애인학대사례 : 학대조사 결과 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된 사례

** 비학대사례 : 학대조사 결과 장애인학대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사례

*** 잠재위험사례 : 학대가 의심되나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 부족으로 학대 판정할 수 없는 사례, 향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어 예방을 위해 사후 모니터링 실시 사례

② 학대 피해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비율이 66%로 전체 장애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서적 학대의 비중이 높은 노인·아동 학대에 비해 신체적 학대 및 경제적 착취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③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1,835건 중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802건(43.7%)이었으며,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1,033건(56.3%)으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의한 신고는 421건(22.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신고의무가 없는 기관의 종사자가 408건(22.2%)이었으며, 피해장애인 스스로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10.6%(194건)에 불과했다.

* 신고의무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으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에 따라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비신고의무자 :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 

④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311건(35.0%)으로 가장 높았고, 장애인복지시설이 245건(27.6%)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학대 가해자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2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장애인 부모가 12.9%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①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 및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해 장애인학대 인지방법, 신고요령 등을 포함한 읽기 쉬운 자료 등을 제작·배포하고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다채널 홍보를 수행하여 국민의 장애인학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 (장애인 당사자) : 읽기 쉬운 장애인학대 예방 안내서 배포 (대국민 홍보) : 장애인학대 신고 안내 영상(어서와 신고는 처음이지?), 지방자치단체 신고스티커 배포

* 장애인학대사례를 재구성한 영상 제작(그곳이 알고싶다 ‘수상한 식당’) 및 온라인 카드뉴스, 오프라인 포스터 제작 등을 통한 홍보 진행

신고의무자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직군별 교육자료* 제작·배포를 추진하고 있으며, 신고의무자 직군(현재 21개)을 확대**하고자 한다.

*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용 PPT, 신고의무자 소속 기관 대상 교육용 소책자,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과정 콘텐츠 개발

** 현황보고서 결과를 반영, 신고의무가 없는 기관 중 장애인 학대 신고가 많은 기관 종사자(국민연금공단 활동지원 업무 담당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 등)까지 확대 추진

②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현장조사 시 경찰과 동행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 장애인학대 현장 출동 시 경찰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 상호동행 요청, 현장조사(관계인에 대한 조사·질문), 유관기관 자료제공 요청 법적근거 마련

또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20.1월) 학대신고(1644-8295)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체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 장애인학대 사례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학대 예방 정책 마련을 위해 각종 장애인학대 관련 통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③ 장애인 복지시설 내 학대 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학대 예방 집중 홍보(‘19.10월)를 실시하고, ‘20년부터는 장애인 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예방 안내서(가이드북) 및 홍보포스터를 배포할 예정이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가 학대 시 가중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등 법·제도 개편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성·운영하고 있는 ‘인권지킴이단’을 개편하고, 학대 발생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의 연계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인화학교(일명 ‘도가니 사건’) 사건 이후 대규모 시설의 인권문제를 개선하기 ‘12년부터 지속적으로 시설 소규모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나아가, 기존 시설 중심의 장애인 복지 체계(패러다임)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지난 6월부터 시행하는 등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신규 장애인거주시설 설치 시 시설 정원을 30인 이하로 제한(‘12년~)

** 현재 시설에 거주하고 있거나, 입소할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 등에 대하여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로 자립하여 ‘평범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돌봄·건강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모형(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대구 남구, 제주시)

④ 학대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학대 피해장애인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피해장애인 쉼터의 순차적 확대* 및 정신건강 복지센터 등과 연계하여 심리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미등록 장애인의 경우 국민연금공단과 ‘장애인 인권 119 긴급지원사업’을 통하여 신속한 장애인 등록을 지원하고, 학대 피해 발달장애인을 위해 공공후견제도 연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17년) 5개 → (’18년) 8개 → (’19년) 13개 → (‘20년) 17개(예정)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자립 가능하도록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 복지기관과 협력하여 주거·의료·돌봄 등 자원 연계를 강화하고, 지자체·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점검(모니터링) 및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 (지자체) 피해장애인 발견 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의뢰, 복지서비스 연계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쉼터 입소 보호, 피해장애인 상담 등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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