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국무회의 의결 (10.1)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어린이집 재산?수입의 보육 목적 외 부정사용을 금지하고, 통학차량 방치로 인한 아동의 사망?중상해 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10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해 10월에 발표한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 강화 방안” 및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써 그간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진행되었다.

*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18.10.25일 보도자료 참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어린이집의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설명의무
(안 제38조제2항)

어린이집이 처음 보육료를 받을 때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내용, 보육료?필요경비의 수납 목적 및 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 시 주의사항,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어린이집 재산?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안 제38조의2, 제40조, 제45조, 제46조, 제49조의3, 제54조)

현행 법령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 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등을 어린이집 운영자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비용반납 이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집 재산?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지원금 반환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위반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재에도 어린이집 재산?수입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제15조에 따라 예산으로 정한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됨

③ 통학차량 방치로 영유아 사망?중상해 발생 시 행정처분 강화
(안 제45조, 제46조, 제47조)

지난해 영유아가 통학차량에 혼자 남겨졌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통학차량 안전 관리 의무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통학차량 운전자 및 동승 보육교사가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의 사망?중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 시설폐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현행은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위반 시 운영정지 15일/1개월/3개월

영유아의 통학차량 방치 또는 아동학대로 사망?중상해 발생 시 원장?보육교사에게 최대 5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였다.

* 현행은 차량 안전사고 시 최대 1년, 아동학대 시 최대 2년의 자격정지 처분 가능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개정안은 국회에 정부입법안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및 통학차량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어린이집 회계 및 안전 관련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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