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수 300 이상인 이재민에 대하여 최대 6개월간 의료급여(1종) 지원

재난지수 ☞ 피해 지원항목별 단가와 지원율(국고+지방비)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지원기준지수”에 피해 물량을 곱하여 합산한 값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9월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인천 강화군 및 전남 신안군 흑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대통령공고 제290호)에 따라,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의료급여(1종)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이재민으로서 피해조사결과 재난지수 30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 (인적?물적피해) 사망, 부상, 주거시설 피해, 농림축산시설, 농작물, 가축 등

** (지원기준) 재난지원금 총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참고1 : 이재민재난지수 산정방법]

(지원내용)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면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최대 6개월 동안 면제되거나 인하*된다.

* (본인부담금)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과 동일하게 입원 시 면제,  외래 이용 시 1,000~2,000원,  약국 이용 시 500원만 부담

(지원방법)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병?의원을 이용하여 발생한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후 정산하여 시?군청에서 수급자에게 환급한다.

<예시>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의원에서 진료(외래)하고 총 진료비가 2만3000원 발생한 경우

- 우선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 본인부담률 20%을 적용하여 4,600원 본인 납부

- 추후 의료급여 1종 수급자 기준 1,000원을 감한 후 남은 3,600원 환급

이재민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지역의 주택, 상가, 농지 등의 거주자 및 근로자 등 상시 체류하는 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도 특별재난지역 시?군청에서 지원한다.

(지원절차)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청에서 피해조사 후 대상자로 선정?지원한다.

보건복지부 노정훈 기초의료보장과장(직무대리)은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으로 이재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헬스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