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302곳 점검…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92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단풍놀이 등 본격적인 가을 나들이 철을 앞두고 공원·유원지, 고속도로휴게소 등 다중이용 식품취급업소 총 7,30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휴게소, 유원지, 국·공립공원, 기차역, 터미널, 놀이공원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미실시(3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4곳)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15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8곳) ▲시설기준 위반 등 기타(14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나들이 철 소비가 증가하는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 식품 499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5건에서 대장균 등이 기준 초과 검출되어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 부적합 품목: 김밥 3건(대장균1, 바실러스 세레우스2), 비빔밥 1건(대장균), 도시락1건(황색포도상구균)

아울러 국내 유통 중인 과자·빵·음료 등 수입식품 100건도 수거·검사한 결과 2개* 제품이 부적합하여 회수 조치 중에 있다.

* 부적합 제품 : 커스터드 크림 크로와상(보존료), 초코 크림 크로와상(보존료)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이나 장소에 따라 국민들이 즐겨 찾는 식품 취급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소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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