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부산 이어 대전에서 개최… 제도 개요·민원 실무 등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0월 25일 예람인재교육센터(대전 중구 소재)에서 제약·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 한미FTA 체결에 따라 의약품 특허권 보호를 위해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침해여부를 고려하는 제도. ‘19.9.1.현재 식약처 의약품 특허목록에 총 2,570개 특허권이 등재(만료특허 736건 포함)

이번 교육은 충청 이남에 위치한 기업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지난 5월 부산에 이어 개최하며, 중부 지역 제약기업의 허가·개발 담당자 등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이해 ▲특허권 등재 절차 ▲허가신청 사실 통지 절차 ▲판매금지 및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 절차 등으로 ‘기본 교육’(이해 과정)으로 진행된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의약품 허가·개발 담당자뿐만 아니라 제약업계 관계자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허가-특허관계를 의약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mfds.go.kr) 및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kpbm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 참가를 원하는 경우 10월 21일까지 이메일(tworoots@korea.kr)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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