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회 탈출 위한 52시간 근로형태 가이드라인, 올해 말까지 마련 예정

올해 말까지 24시간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표준 근무형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서비스업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마련되는 것이며 이를 토대로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노동 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하고 각 시설별로 근무환경 개선 및 교대 인력을 표기한 표준 근무 형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이라 밝혔다.

또 이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근로여건 개선 협의회'를 통해 지난 7월 12일 1차 회의를 개최했으며 다가오는 12월까지 달마다 2번의 회의를 개최, 연말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맞는 추가적인 필요인력 및 규모를 계산해 낼 계획이다.

다만, 이 가이드라인은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 300인 미만으로 2020년 1월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다양한 사회복지시설 중에서도 사회복지거주시설은 충분한 교대인력이 없어 한 사람당 오랜 시간 근무를 불가피하게 해야 했으며 야간 인력이 너무 적게 투입되어 질 낮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여겨졌다.

이에 보건복지부 곽숙영 사회서비스 정책관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근로시간이 과다하고 현장의 어려움이 커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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