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아동학대예방 정책토론회(포럼)

아동단체, 민법상 징계권 조항 개선 관련 서명 전달
‘아이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이야기 공연(토크콘서트) 진행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19일(화) 오후 2시부터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 한라’에서 ‘제13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세계여성정상기금(WWSF)이 2000년 11월 19일을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한 이후 우리나라는 ’07년부터 매년 기념식 개최(아동복지법 제23조)

이번 행사의 주제는 ‘아이해! 아이를 이해하면 방법이 바뀝니다.!“로 정하였다.

이는 ‘부모의 눈높이에서 가르치려고만 하기보다, 아이의 눈높이에서 아이를 이해하고 아이와 소통하는 부모가 되자’라는 주제와 함께 아동 양육에 대한 인식 개선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30주년을 맞아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더욱 모으기 위해 이번 기념식에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야기 공연(토크 콘서트)도 진행했다.

토크 콘서트는 총 2부로 나누어 진행하는데, 1부에서는 ‘부모-자녀의 입장에서의 진솔한 대화’라는 주제로 참석자들이 양육에 대한 생각과 경험을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고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 제1부 참여자 : 남인순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경찰청 차장, 아동 등

이어서, 제2부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학대예방경찰관이 학대피해아동을 보호·지원하면서 겪은 어려움 등 현장의 이야기를 나누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였다.

* 제2부 참여자 : 보건복지부 장관, 경찰청 차장,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학대예방경찰관 등

한편, 이날 기념행사에 앞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을 공론화하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 정책토론회(포럼)’도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매달 ‘아동학대 예방 포럼’을 개최하여 아동학대 관련 쟁점을 공개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제5회 아동학대 예방 포럼* 주제는 “다 너 잘되라고 그런거야“ vs. ”그만하고 싶어요“로 ▲아동분야 전문가, ▲이해당사자, ▲관계기관 담당자 등을 초청하여 주제발표에 이어 자유롭게 토론하였다.

* (주제발표) ⓛ 부모와 아동 다시 보기 ‘아이는 정말 동의했나요?(황옥경 서울신학대 교수), ② 우리 아이들 행복한가요?: 권리로 보는 아동의 삶(박현선 세종대 교수)

또한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아동단체들이 지난 9월부터 진행한 민법상 징계권 조항 개선 홍보(캠페인)(“Change 915* :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의 서명 결과를 전달하였다.

* 민법 제915조(징계권) 친권자가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Change 915’ 캠페인은 아동단체 세이브더칠드런,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허용되고 있는 체벌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아동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민법 제915조(징계권)의 개선을 촉구하는 캠페인으로 지금까지 약 3만2천여 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하였다.

<체벌금지에 대한 세계적 추이>

1979년 스웨덴이 세계 최초로 아동에 대한 체벌을 법으로 금지한 이후 2019년 10월 기준, 57개국이 모든 환경에서 체벌을 금지

일본은 친권자의 자녀 체벌금지를 명기한 아동학대방지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추후 징계권 개정까지 검토하겠다고 발표(’19. 3월)

그간 정부는 아동학대를 근절하고 아동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다.

*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18.3월, 관계부처 합동)」: △사전예방 △조기발견 △신속대응 및 보호 △사후관리 분야 27개 과제

지난 5월에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전면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하던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수행하도록 하여 조사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 등을 전문적으로 상담·교육·치료하는 심층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전환하여 사례관리를 보다 내실 있게 하고 재학대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날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에서 “아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아동 양육방법을 바꿀 수 있는 출발점이고, 이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한, ”잘못된 훈육 방법이 아동에 대한 학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 가정과 우리 사회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민갑룡 청장은 “경찰은 아동학대에 대한 작은 신고 하나라도 세심하게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가해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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