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특허심판·소송 절차와 주요 사례 등 업계와 공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2월 2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제약·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심화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6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하는 심화교육으로 제약·바이오기업 허가·개발 업무 담당자의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특허심판?소송의 이해 ▲허가-특허 연계 관련 주요 사례 연구다.

※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 한미FTA 체결에 따라 의약품 특허권 보호를 위해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침해여부를 고려하는 제도

식약처는 이번 교육으로 제약·바이오기업이 의약품 개발·허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허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특허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교육·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 참석을 원하는 경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kpbma.or.kr)를 통해 11월 29일(금)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mfds.go.kr)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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