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에 24개 기업 지정
<2019 신규지정기업 대표 사례> · 사단법인 소중한아이(일자리제공형) · 사회적협동조합 서로돌봄(창의혁신형) · 주식회사 위밋업스포츠(창의혁신형)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26일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여성?가족 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여성?가족?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신규 지정했다.
여성가족부는 2012년부터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일·생활 균형 확대 ?여성 안전 증대 및 범죄예방 ?성평등 문화 확산 ?학교밖청소년 지원 ?다문화 가족 정착 지원 및 이주여성 사회참여 확대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 사회적기업 : 이윤추구가 목적인 일반기업과 달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을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
2019년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은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신청공고를 통해 총 58개 기업*이 접수하였으며 총 24개 기업이 신규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었다.
* 전년도 대비 접수 기업 26개 증가 : (2018년) 32개 → (2019년) 58개
** 2019년도 접수 및 지정현황
구분 | 계 |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창의혁신형 |
접수 | 58 | 5 | 16 | 5 | 3 | 29 |
지정 | 24 | 3 | 9 | 1 | - | 11 |
지정된 기업들에는 각종 사회적 경제 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와 함께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활성화사업**을 통한 기초진단, 인증전환 자문(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 근로자 인건비 지원, 전문인력 지원, 판로지원 등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될 수 있도록 기업별진단, 우수 예비사회적기업 선정, 사회적기업 관계망 형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여성가족부는 그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통해 여성?가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였고, 그 결과 지난해에 비해 올해 신규지정을 신청한 기업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경력단절과 돌봄문제와 같은 우리사회의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소외 계층에 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