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필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12월 30일(월)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약계층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들의 심의를 국회에 요청하였다.

2020년 정부 예산에 노인, 장애인, 농어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이미 반영되어 있지만, 예산 집행의 법적 근거인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심의가 지연되고 있어 내년 1월 정상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물가상승률 반영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이다.

* (기초연금) 소득하위 20% → 소득하위 40% (+163만 명, 월 연금액 5만 원 증가)

(장애인연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현행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1.6만 명, 월 연금액 5만 원 증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세 법안 모두 지난 12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후 심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취약계층 지원·보호를 위한 이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165만 명이 월 5만 원씩 증가한 연금액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물가상승률을 연금액에 반영하는 시기가 늦어져 모든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대한 적정급여 지급이 어려워진다.

아울러, 그간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던 농어업인 36만 명에 대한 지원혜택도 중단된다.

* 1인당 월평균 보험료지원금액 : 41,484원

예산 집행 측면에서도, 매월 약 736억 원의 불용이 우려된다.

* 기초연금 577억 원, 장애인연금 7억 원, 국민연금 152억 원

박능후 장관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이들을 지원하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 법안 심의를 다시 한번 호소하며, 정부도 이 예산들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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