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 주변 문방구, 분식점 중심으로 실시… 유통기한, 위생상태 등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겨울방학을 맞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원가 주변 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2020년 1월 6일부터 17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판매환경 조성을 위해 방학기간 동안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원가 등 주변의 문방구, 분식점, 슈퍼마켓 등 25,0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지난 4년간(‘16~‘19) 조리?판매업소 점검 결과: 총 105,357곳 점검, 20곳 위반(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8,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7, 건강진단 미실시 3 등)

주요 점검 내용은 지속적인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 ▲조리시설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냉동·냉장제품의 보관 및 유통기준 준수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구매·섭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겨울철 어린이 식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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