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 수립·시행

유통단계 검사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 수입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입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촘촘한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위해「2020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수입건수 : (‘16) 625,443건 → (‘17) 672,273건 → (‘18) 728,114건 (전년 대비 8.3% 증가)

주요내용은 ▲유통 수입식품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수입식품 유통실태 조사 및 안전관리 ▲제도권 밖의 수입식품 안전 관리 ▲수입판매업자 등 교육·홍보이다.

이번 유통관리계획은 소비자 관심이 높은 수입김치에 대한 국민참여 유통관리 실태조사와 영업자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는 유통단계 검사명령, 무신고 식품 유통·판매차단, 위해정보에 따른 검사 강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을 수행한다.

< 유통 수입식품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

그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수입 비중이 높은 업체 점검을 확대하고, 무신고 식품 판매차단을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위치한 외국식료품판매업소(자유업, 300㎡미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 개인휴대반입품 등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여부 등 점검 

어린이기호식품 등 국민 다소비식품*, 해외 위해정보 관련 식품, 부적합 이력 품목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부적합 식품에 대한 신속한 판매차단 및 회수·폐기를 실시한다.

* 다소비식품 : 과자류, 면류, 과일류(바나나, 오렌지, 포도 등), 수산물(고등어, 새우, 연어 등), 곡류(아몬드, 땅콩 등), 축산물(소고기, 돼지고기 등), 건강기능식품 등

수입단계 검사명령* 제도를 유통단계까지 확대하여 영업자 스스로가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유통단계 검사명령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검사명령 : 부적합률이 높거나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시험성적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 수입식품 유통실태 조사 및 안전관리 >

외식산업 확대 등으로 김치 수요가 증가*(수입김치 약40% 차지)함에 따라,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입김치 유통실태조사** 및 안전성 검사를 통해 유통단계 위생취약점 등을 개선한다.

* 수입김치 수입량(톤) : (‘16) 254,911 → (‘17) 276,421 → (’18) 294,003

** 수입김치 취급 도·소매업체,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유통단계별 보관상태 등 조사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식용 외 용도로 사용되거나 환경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유전자변형식품(GMO)의 GMO 표시적정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제도권 밖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성기능·다이어트·근육강화 표방 제품을 구매·검사하여 의약품관련 위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국내 반입 및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차단하고, 식품안전나라 등에 위해제품 정보를 공개한다.

중국이나 일본 등에서 가져오는 ‘보따리상’ 휴대반입물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 농산물 등을 구매·검사하여 부적합 품목에 대해 국내 반입을 차단(관세청 협업) 한다.

< 수입판매업자 등 교육·홍보 >

무신고 수입식품 유통·판매 근절을 위해 외국식품판매업소(자유업, 300㎡미만) 대상 무신고 식품 판매금지 등을 예방·홍보 한다.

* 무신고 식품 판매 시 고발 조치(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시 과태료 부과(1차 30만원→2차 60만원→3차 90만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대상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식품용 도안 표시제품 포함)은 반드시 식약처에 수입신고하도록 홍보하고,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위생 교육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수립된 유통관리계획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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