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기간 고려하여 23일부터 지급될 예정
2021년까지 기초연금 30만원 대상자 70% 확대할 계획

온 가족이 모여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민족대명절 설이 우리의 곁으로 성큼 다가왔다. 그러나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 설과 같은 명절은 그 어느 때보다 외롭고 쓸쓸한 날이다. 이에 소외된 이웃들이 보다 더 따뜻하고 든든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내일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9일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1월 23일(목)에 인상된 금액으로 2020년 첫 기초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초연금이란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되지만, 이번에는 설 연휴기간이 1월 24일부터 1월 27일까지인 것을 고려하여 23일에 지급한다. 

이번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325만 명은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이는 지난 해 7월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이라는 정부의 발표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019년 소득하위 20%, 2020년에는 40%, 2021년에는 70%로 기초연금 30만 원 대상자를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소득하위 40%를 초과하는 244만 명 노인 기초연금 역시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1월부터 월 최대 25만4760원으로 오른다. 

2020년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소득하위 70%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는 148만 원이며,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236만8000원이다. 이 중에서 월 최대 30만 원을 받게 되는 소득하위 40%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38만 원, 부부가구 60만8000원이다.

정부는 그 동안 기초연금 인상 지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왔다. 특히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1월 9일부터는 인상된 기초연금이 처음 지급되는 23일에 정상 지급을 위해  관련 고시 개정 및 시스템 개편 등을 차질없이 진행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 등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기초연금 사업지침을 배포하였으며, 담당자 교육도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설 명절이 예년보다 이르기 때문에 그 전에 기초연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철저히 준비해왔다"며, "2020년 인상된 기초연금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나마 더 나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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