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개발 및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가 목적

구강 향균작용에 대한 기능성을 인정받는 프로폴리스추출물이 젤리, 액상 등 각종 제형으로 제조 가능하게 되었다. 

식약처는 그동안 스프레이, 팅크제, 씹어먹는 연질캡슐 형태로만 제조되었던 프로폴리스추출물의 최종제품 요건을 젤리, 액상과 같이 입안에 직접 접촉하는 제형으로도 만들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1월 31일 행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제조기준을 보다 완화하여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개별인정형 원료를 고시형 원료에 추가 등재하는 등의 내용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프로폴리스추출물 최종제품 요건 변경, 인삼·홍삼 등 기능성원료 20종에 대한 기능성분 함량의 상한선 삭제, 키토올리고당 고시형 원료에 추가, 쏘팔메토 열매추출물의 섭취 시 주의사항 변경 등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3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은 강화하되, 산업계 애로사항은 해소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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