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주사 불법 유통한 영업사원 및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약사법」위반 혐의 인정되어 적발

식약처가 전문의약품인 보툴리눔 주사제를 불법유통한 이들을 적발했다. 제약업체 영업사원 A씨(44), B씨(40)를 비롯하여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4명이다. 「약사법」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약국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포함)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이에 식약처는 이들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제약업체 영업사원 A씨와 B씨는 함께 2017년 1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4억 4천만원 상당의 보툴리눔 주사제 17,470개를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C씨 등에게 불법 유통한 것으로 조사 결과가 드러났다. 

불법 유통 방식은 각종 병·의원에서 주문한 수량보다 많은 양을 발주한 후 남은 것을 빼돌리거나 처음부터 병·의원에서 주문한 것처럼 허위로 발주하여 무자격 중간유통업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사원에게 보툴리눔 주사제를 구입한 중간유통업자들은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해 외국 국적의 구매자를 만나 현금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유통했다. 

이에 식약처는 이번 사건과 같이 의약품을 불법유통하는 일에 관하여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관리를 할 것을 강조하며, 우리 국민의 식·의약 안전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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