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자 세부구분 폐지, 자가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강화

최근 전 세계 국가 공중 보건에 비상사태를 가져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국내 대응 지침이 변경되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조치 계획의 후속 조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을 일부 변경, 2월 4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를 구분하던 본래 접촉자 구분을 폐지하고 일괄 '접촉자'로 구분하고 자가 격리 조치하기로 했다.

이에 확진환자 유증상기 2미터 이내 접촉이 이루어진 사람, 확진 환자가 폐쇄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을 한 경우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 등은 역학조사관의 판단을 거쳐 접촉자로 분류된다.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공무원을 1:1 담당자로 지정해 관리 및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자가 격리가 필요한 접촉자의 정보를 지자체 소속기관 소관부서에 제공해 적극적인 조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와 함께 20년 2월 3일 오전 9시까지 총 490명의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 검사를 실시했으며 금일 추가적으로 확진되는 환자는 현재까지 15명, 414명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격리해제, 61명은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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