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최근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국무회의(7.24)에 보고했다.

이는 최근 어린이집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사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해결할 대책을 세워 신속히 보고할 것을 지시한데 따른 후속 조치로, 지금까지 추진해 온 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안전하게 보육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통학차량 내 사고는 관련 안전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됨에 따라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행 시 안전규정의 실제 준수 여부를 즉시 확인하여 사람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을 근절할 수 있는 장치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차량 내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Sleeping Child Check)’를 올해 말까지 도입할 계획과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어린이집 전체 이용아동에 대한 ‘안심 등·하원 서비스’ 연구용역을 조속히 실시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 제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유아 안전 강화를 위해 기존에 미비했던 법·제도도 정비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이용아동 전체에 대한 안전한 등·하원 확인이 아동 안전의 기본 바탕이 되는 만큼, 실시간 안전 확인 시스템 도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발생 시 어린이집 및 원장 개인 대상 제재 규정과 보육교사에 대한 예방교육도 강화될 예정이다. 앞으로 어린이집 내 영유아의 안전 및 학대 예방의 최종 책임자는 원장으로 지정, 원장과 차량운전자에 한정되어 있는 안전교육 이수 의무를 동승 보육교사까지 확대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어린이집 안전 확보에 대한 굳은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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