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평년보다 온화했던 날씨, 2월 초 갑작스러운 추위에 대비해야

한랭 질환 건강수칙(포스터)

5일 전국 대부분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데다가 일부 지역은 한파 주의보·특보가 예상되면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한랭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한랭질환은 추위로 인해 인체에 피해가 가는 질환으로,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만큼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20년에 들어서 계속 온화한 겨울날씨를 보였기 때문에 추위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한파에 노출되면 한랭질환에 노출되기 쉽다.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2019.12.1.~2020.2.3.까지 신고 된 한랭질환자는 229명(사망 0명)이었다. 전년 같은 기간에 발생한 한랭질환자는 314명(사망 10명)인데 비해 발생 수가 27%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랭질환자 발생 특성은 예년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한랭질환은 심각한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철저히 대비해야 하지만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한파 시에는 내복·장갑·목도리·모자 등으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고령자와 어린이는 체온 유지에 취약하기 때문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을 때는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보온에 신경 써야 한다. 심뇌혈관질환, 당뇨, 고혈압 등이 있는 경우에도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추위에 갑작스레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술을 마시는 경우에도 조심해야 한다. 술을 마시면 신체에 일시적으로 열이 오르긴 하지만 곧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 이 때 추위를 인지하지 못하여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한파 시에는 절주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저체온증은 생명이 위독할 수 있는 응급상황이기 때문에 발생 즉시 주변의 고나심과 신속한 조치를 통해 빠르게 병원에 내원하도록 한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올 겨울이 평년보다 기온이 높았던 만큼 2월 초의 갑작스러운 한파에 적응하지 못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하고, 「한파대비 건강수칙」을 준수하여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랭질환자는 실외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실내인 집에서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난방장치가 취약한 환경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자체에서는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 거주자와 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부확인과 겨울철 행동요령 등 안전교육 및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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