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한 초콜릿·캔디류 제조업체 총 169곳 중 5곳 적발

밸런타인데이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월 20일부터 31일까지 서울특별시·경기도와 함께 초콜릿류·캔디류 제조업체 총 169곳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를 5곳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2곳은 건강진단 미실시, 1곳은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1곳은 원료·생산·판매기록 미작성, 1곳은 보관온도 미준수 등이다. 해당 업체들은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3개월 이내로 위반사항 개선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백화점·대형마트·인터넷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초콜릿류·캔디류 제품(수입포함)에 대해서도 수거?검사와 수입통관단계 정밀검사를 진행하였으며, 점검 결과 각각 114건, 155건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향후에도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밸런타인데이와 같은 특정시기에 수요가 급증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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