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하루 최대 41% 분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보건용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나며 시중에서 마스크를 구하는 일이 어려워졌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운영, 최근 보건용 마스크 하루 최대 생산량인 41%에 해당하는 411만개를 사재기한 경기도 광주의 A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에 진행된 이번 점검은 매점매석대응팀의 현장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A업체는 올해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사들였으며 411만개, 약 73억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추가적으로 조사한 뒤 고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해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매점매석하는 행위를 금지, 긴급수급 조정조치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유통되지 않는 행위가 근절되고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정부 합동단속 등으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국민들에게는 각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매점매석 신고센터 등으로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헬스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