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2/18)

거동이 불편해 병원 방문이 힘든 환자들을 위해 처방전을 대신 수령해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개정된 의료법 시행 중, 그동안 유권해석으로 시행됐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처방전을 대신 수령해주는 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기에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밝혀졌다.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을 환자의 직계존속, 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규정.

한편, 이번 시행령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더 합리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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