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감염병 예방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 방역물품 지원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서 정부가 어린이집의 보호를 위해 나섰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이 의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의 방역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예비비 예비비 65억 6200만원 가량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달 28일 정부는 감염병이 아동에게까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린이집 내 외부인의 출입을 최소화로 줄이고 의심환자가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신고할 수 있게 하는 등 대응요령을 안내하였다. 

또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2월 3일에는 확진자 및 접촉자 발생 시 일시폐쇄 또는 휴원 조치를 하되 휴원 시에는 긴급보육을 실시하는 지침과 대응요령 준수 여부 및 일시폐쇄·휴원 현황 등의 관리를 통해 어린이집 및 학부모에게 전해질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아동 하원 후 보육실 교재교구, 체온계, 의자 등을  매일 자체 소독하도록 하였으며, 아이들의 접촉이 잦은 현관·화장실 등의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화장실 스위치 등은 수시로 소독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만약 어린이집 내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을 일시 폐쇄하거나 휴원 시 재개원 전에 소독업체 혹은 방역당국에 의뢰하여 반드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침을 지난 6일에 안내하였다. 

이 외에도 학교 소독지침(2.14) 및 방역강화 대책(2.17) 등을 통해 각급 학교 개학을 대비하였다. 주된 내용은 소독 실시주기 및 소독 범위, 유아 대상 개인위생 교육 및 생활지도 강화 등을 안내하는 것이다. 

유치원 학사일정 조정으로 휴업을 했을 때 유아 돌봄에 대한 공백과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치원에서 긴급돌봄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등원을 희망하진 않지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난 7일 이에 대한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안내하였다. 

한편, 코로나19로 가정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는 가족 돌봄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전염병으로부터 어린이집을 지키기 위해 방역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여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조치를 할 예정이며, 감염병 발생 시 역시 보육의 공백을 최소화하여 영유아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어린이집 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요령 및 소독지침 등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안심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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