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가 급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요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얼마 전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금지 조치를 위반한 524만 개를 코로나19 환자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급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식약처는 대구·경북 지역 약국이나 마트, 의료기관에 보건용 마스크를 35만 개 우선적으로 공급했으며 대구지방식약청에 특별대책지원본부를 운영 중이기도 하다.

식약처는 향후에도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조치를 위해 국민들에게 매점매석 행위 발견 시 신고센터로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당부했으며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생산, 소비 과정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손씻기 등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서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대구·경북 지역에 공급된 마스크는 식약처가 운영하고 있는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사항과 생산, 판매량 자료를 토대로 현장 조사를 통해 적발된 A 업체가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던 마스크다. 이 중 유통이 가능한 마스크 221만 개를 대구·경북 지역에 공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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