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없이 사용한 수입산 포장지 회수, 구입한 소비자 있다면 반품 당부

회수 대상 제품 정보 - 냉면육수(사골맛)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 한 후 이를 직접 제조·가공하는 제품의 포장지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수입식품판매업체인 ‘㈜면사랑은 제조·판매한 '냉면육수(사골맛)'을 포함한 총 15개 품목에 대해 무신고 수입산 포장지를 사용하였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에 대해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는 행정 조치를 내렸다. 

더불어 이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있다면 판매 혹은 구입처에 반품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 중이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했다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또는 민원상담 전화인 110으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참고로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면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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