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분리된 탯줄 혹은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인 제대혈과 관련된 '제대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이식용 제대혈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기존 이식용 제대혈은 총 유핵세포 기준 8억 개 이상이었으나, 개정령안 의결로 11억 개 이상으로 많아진 것인데, 이번 개정령안 국회 의결로 이식용 제대혈 기준이 상향되면서 이식이 필요한 백혈병 등과 같은 난치성 질환 치료에 기증제대혈 이식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대혈은 가족제대혈, 기증제대혈로 구분되고 이 중 조혈모세포 이식용 적합 여부를 바탕으로 이식용, 비이식용으로 구분한다. 이식용은 조혈모 세포 이식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되고 비이식용은 연구나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거나 폐기 처리된다.

이처럼 다양한 질환 치료에 이용될 수 있는 이식용 제대혈은 80%가 유핵세포 수 11억 개 이상인 제대혈이기이에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이식용 제대혈 보관 기준까지 상향했으며 매독검사방법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유핵세포가 많을 수록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으나 기준이 너무 높으면 충분한 양을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예상 기증량, 누적 보관량, 일본 등과 같은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하여 유핵세포 수 기준을 설정했다.

반대로 비이식용 제대혈을 연구에 이용할 때에는 30일 동안 공급신고서 제출하도록 했고, 제대혈은행 변경신청서 제출 기한 역시 30일로 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제대혈이 기존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것 뿐만 아니라 국가 지원을 바탕으로 이식용 제대혈의 활용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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