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난 2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의료법」의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 심의,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감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법률 개정에 대한 내용과 이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아래와 같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이 신종으로 등장한 감염병에 대한 빠른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감염병이 의심되는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게 됐다. 이 때문에 '감염병의심자' 정의를 신설했으며 이에 대한 자가 및 시설 격리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해 이들의 증상 유무를 확인하게 된다.

이외에도 입원 및 격리 조치를 위반했을 때 현재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것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기도 했다.

덧붙여 제1급감염병 유행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의 수출, 국외반출 금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해외여행이력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게 하는 등의 조치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역법 역시 개정되면서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5년마다 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물론 검역조사 대상을 항공기, 선박, 육로 등으로 세분화했다. 또 검역정보시스템을 출입국정보, 여권정보 등을 보유한 관련 기관의 시스템에 연계, 정보화 기기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전자감지기 등의 다양한 장비들을 검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서 권역별 거점검역소에 이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하여 보다 더 전문적이고 효율성과 실효성이 높은 검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감염병 발생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이들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여 출입이나 입국을 금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감염병 확산 및 유입을 방지할 수 있게 했다.

의료법 개정으로는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감염에 대해 현재보다 더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이관, 보관하는 방법 등에 대한 준수사항 마련해 폐업이나 휴업을 한 뒤에도 보존과 관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3가지 법률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검역체계가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개편되면서 감염병 대응과 관련된 필수 조건들까지 잘 갖춰지게 되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높이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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