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약국 및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마스크 구입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일)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되고 있는 마스크가 총 587.7만 개임을 밝혔다. 이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시행한 후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발표한 것이다. 

공적 판매처는 우정사업본부, 농협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약국 등을 이르며,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 물량을 정해진 공적 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한다. 이에 오늘부터는 전국 약국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체국의 경우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청도지역 및 읍·면지역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또한 일부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유통센터(행복한백화점(서울 양천구) 아임쇼핑(부산역점) 명품마루(서울역점, 대전역점))와 공영 홈쇼핑(전화주문: 080-258-7777, 080-815-7777)을 통해서도 구입 가능하다. 

마스크 구입 후 착용 시에는 먼저 비누와 물을 이용해 손을 깨끗히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로 닦은 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착용 시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확인해야 하며, 사용 중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 손 씻기 등 생활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한다면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 중이며,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센터(02-2640-5057/5080/5087) 및 소비자상담센터(1372),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등을 통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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