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DTC)를 직접 받을 때 주의할 점과 검사 결과를 해석하거나 검사 기관을 선택하는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3월 9일 발표했다.

DTC는 의료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유전자 검사 기관이 직접 검체를 수집하고 검사, 결과 분석 및 전달까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진행하는 유전자 검사다.

때문에 그동안 DTC는 각 업체별로 해석 결과가 다르고 불법검사기관에 의한 검사, DTC가 허용되지 않은 질병에 대한 검사, 국내 규제를 회피하는 해외 우회 검사의 성행, 보험영업 활용 등과 같은 사례들이 속속 발생하고 있어 DTC 유전자 검사의 활용과 한계에 대해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개인 정보 중 하나에 속하는 유전자 정보를 활용해 건강관리 및 증진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도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의 이유 중 하나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DTC 유전자 검사 가이드라인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권고의견과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을 모아 마련됐다.

이번 가이드라인 내용에는 소비자가 직접 검사기관으로부터 DTC 유전자 검사를 받을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 것인지, 결과 해석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 DTC 유전자 검사는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검사 방법 및 활용, 한계, 제한되는 사항, 검사 기관을 선택할 때에는 어떤 것들을 살펴야 하는지, 개인정보보호, 검사 결과의 이해 방법과 예시 등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작성되었다.

뿐만 아니라 향후 시범 사업을 진행하며 허용될 예정인 항목을 추가적으로 확대한 내용과 미성년자 대상 유전자 검사에 대한 제한 사항 등을 적용하여 추가로 개정한 뒤 배포할 예정이기도 하다.

저작권자 © 헬스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