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monoacetylmorphine 임시마약류 재지정도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는 4‘-Fluoro-4-methylaminorex, 5F-MDMB-P7AICA, Bromazolam, Thiothinone 총 4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새롭게 지정한다고 알렸다. 또한 효력기간이 끝나는6-monoacetylmorphine은 2군 임시 마약류로 재지정 공고한다고 밝혔다. 

임시 마약류의 분류 체계 및 관리 현황은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및 마약류와의 유사성 등을 기준으로 1군과 2군으로 분류한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로,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다. 2군은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이번 신규 지정되는 4종은 스위스에서 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이다. 그 중 4‘-Fluoro-4-methylaminorex는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유사성은 라목 마약 코카인 및 나목 향정신성의약품 암페타민과 비슷하다. 

2020년 3월 6일 효력기간이 만료되는 6-monoacetylmorphine은 국민 보건 상 위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앞으로 3년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따라서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압류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한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고,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식약처는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및 예고를 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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