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치(0.52mg/kg)를 초과(1.31mg/kg)한 국산 시래기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 시행

회수 대상 제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국산 농산물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주)산들에서 포장?판매한 국내산 ‘펀치볼 건시래기’로, 마늘, 밤, 배추 등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살충제인 비펜트린이 초과로 검출되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는 등 관할 관청에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회수 대상인 시래기는 포장일이 2020년 3월 6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한다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인 110으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면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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