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 시설 15일 간 운영 중단 권고

전 세계적인 대유행 상황으로 번진 코로나19를 억제하기 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가 3월 21일을 시작으로 15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 동참해 줄 것을 전 국민에게 호소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는 데 실제적으로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하에 실천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대한 능동적이고 빠른 대처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참여에도 불구하고 최근 종교시설 및 여타 많은 이들이 모이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확진자 수가 100명 전후로 정체되는 등의 '지역사회 감염'이 전파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현재 코로나19는 전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선포될 정도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언제든지 국내로 재유입될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유행이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닌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 지금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하에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3주 동안 지속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에 국민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이로 인한 참여율이 저조해지면서 일상생활과 어느 정도 조화가 가능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실천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보건당국은 15일이라는 단기간 동안 좀 더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집중적으로 전개하여 현재 방역 및 보건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역사회 감염을 줄이고 이를 통해 장기간 유행할 가능성이 있는 코로나19에 대비하기 위한 일상생활과 조화를 이룬 생활 방역 체계로 이행해 가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에 15일 동안 진행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는 국민 행동 지침, 직장에서 개인 행동 지침, 사업주 지침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종교시설,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과 같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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