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로 시행되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졸업 시까지 장학금 지원

공중보건장학생 신청 방법 - 제출 절차 및 서류 (보건복지부)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가진 공중보건장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로, 시범제도 첫해인 지난해에는 총 8명이 선발되었으며, 올해는 이보다 6명 많은 14명이 선발될 예정이다. 

해당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 조건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어야 하며,  1인당 연간 2,04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받는 기간(최소 2년~최대 5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장학금이 지원된다.

지원 절차는 4월 17일 금요일까지 소속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행정실에 지원서와 학업계획서(포트폴리오)를 제출한다. 이 때 의과대학은 학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광역자치단체(이하 ‘시·도’)에 제출, 시?도에서는 4월 24일 금요일까지 관련 서류를 보건복지부(공공의료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도는 학생 장학금을 분담하며, 해당 시?도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장학금을 지원한 학생을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참여하는 7개 시·도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인천)

선발 과정은 지원한 학생에 대해 서류와 면접 평가를 실시하여 선발한다. 이렇게 선발된 경우 졸업을 할 때까지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다만, 학생이 요청한다면 재학 중 일부 기간만 장학금 지원이 가능하다. 

선발된 학생은 여름방학 중 2박 3일 합숙교육 및 현장체험을 하게 된다. 겨울방학 중에는 2주간 특성화 실습을 시행해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도교수를 지정하여 상담과 멘토링도 실시하는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며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지역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하는 인재가 될 수 있는 학생들이 발굴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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