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 지원이 목적

경감 대상자 고시의 주요 개정 내용 (보건복지부)

코로나19의 불씨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이하 경감 대상자 고시)」을 마련하고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으로, 지난 3월 17일 국비 2,656억 원이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확정되면서 보다 빠른 집행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는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전국 하위 20%와 특별재난지역인 대구 및 경북경산·청도·봉화) 등에 거주하는 하위 50% 전체 직장과 지역 가입자에게 월 건강보험료의 50%를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미 고지된 3월 보험료의 경우 4월 건강보험료를 고지할 때 소급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 835만명이 지원 받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월평균 41,207원을, 그 외 지역 거주자는 월평균 31,306원의 보험료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이 대상자 여부를 알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완료한 후 다음 달 초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편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에 대한 의견을 내고 싶다면 2020년 4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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