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키르기스스탄산 '건능이버섯'에서 방사능 세슘량이 초과 검출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진행했다.

이번에 조치가 진행된 '건능이버섯' 제품은 식약처에서 정해놓은 방사능 세슘 기준 100 bq/kg보다 높은 160 bq/kg이 검출되었다. 해당 제품은 '즐거운식자재마트'에서 판매된 유통기한 2020년 9월 12일까지인 제품과 2020년 11월 14일까지인 제품들이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한 곳이나 판매처에 반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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