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4월부터 진행

보건복지부가 처방 시 생산, 수입, 공급이 중단된 약을 처방했다가 처방전 변경을 위해 환자가 다시 내원하는 일이 없도록 오는 4월 1일 수요일부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 이러한 정보들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덕분에 공급이 중단된 의약품을 처방 단계에서 의사는 미리 인지가 가능해졌고 대체약을 찾아 처방. 환자가 다시 내원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낼 수 있게 되었다.

원활한 진단, 처방, 그리고 조제·투약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번 정보 제공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중 공급 중단으로 제조·수입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중단 보고를 한 의약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페이지에 2020년 현재까지 공개한 의약품 111개 품목 중 재개 품목과 양도 및 양수 품목, 일부 포장단위 중단 품목 등을 제외한 82개 품목을 게재한 상황이다.

한편, 제조·수입사는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에 해당하는 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한다면 그 사유를 중단일까지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 뒤 심사평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보고 받은 의약품 정보를 DUR 팝업창을 통해 공급 중단 의약품임을 안내한다.

유미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향후에도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정보를 DUR을 통헤 제공, 원활한 조제·투약 서비스 지원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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