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6종에 대해 식품원료 신규 인정 등의 내용 담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31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 중 주목해볼 신규 내용은 진흙새우 등 수산물 6종을 식품원료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으로 식용 근거가 확인된 진흙새우, 깊은골물레고둥, 오사가와물레고둥, 대롱수염새우, Atlantic halibut, Beaked redfish 등 총 6종을 등재했다. 

수산물 6종 식품원료 인정 외에 살펴볼 주요 내용은 주로 가금류에서 검출되는 식중독균이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를 빠르게 검출할 수 있도록 분자생물학적 시험법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또한 새로 승인된 유전자변형식품 3품목인 옥수수, 면화, 카놀라에 대한 정성·정량시험법을 추가적으로 신설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6월 1일까지 제출 가능하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행정 예고를 한 식약처는 향후에도 식품안전을 강화하면서 이와 무관한 규제는 점차 해소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식품기준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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