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에 관한 교육이나 지원서비스 받으면 과태료 감면 받을 수 있어

과태료 감면제도 절차 흐름도 (보건복지부)
앞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을 해도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 감면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5월 12일까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12월 3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자가 일정 금연교육 혹은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을 경우 과태료 감면이 가능해지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태료 감면 대상 및 적용 기준은 ①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 이수자 :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감경, ②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 : 과태료 면제 등이다. 금연지원서비스는 보건소 금연클리닉, 건강보험 금연치료 지원사업, 집중치료형 금연캠프, 금연상담전화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과태료의 부과권자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에 대해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제도에 의해 과태료를 감면받는 것은 최대 2회까지 가능하며, 3회 적발 시부터는 감면이 불가능하다. 또 현재 과태료가 체납 중이라면 이 역시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더불어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다고 해도 이 제도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라면 중복하여 감경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한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편,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2일(화)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되고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저작권자 © 헬스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