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입은 의료기관 지원 대상, 4/6~4/16까지 신청

국내는 물론 전세계를 그야말로 패닉상태에 빠지게 만든 코로나19로 경제가 휘청 거리면서 보건복지부가 이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융자지원은 4월 6일부터 4월 16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토요일/일요일/국회의원 선거일을 제외하고 신청 접수를 받는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환자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며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이 지원대상인데, 구체적으로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또는 지난달보다 감소한 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이다.

또 국민은행, 신한은행의 각 영업점에서 상담이나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연2.15%(분기별 변동금리), 상환기간은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로 지난해 매출액의 1/4(20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까지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금리, 상환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사업과 동일한 조건을 가지며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의료기관의 대출금리도 인하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기관 긴급자원자금이 현재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청, 접수가 완료되는 대로 대출대상, 융자금액 등 은행과 심사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4월 23일 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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