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의료기관에 이어 약국에도 지원

전세계 공중보건을 위협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 방문까지 어려워져 의료기관들 뿐만 아니라 '약국'도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의료기관에 이어 약국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각지의 의료기관에 이어 약국까지 확대한 이번 조치에 대한 신청 및 접수는 4월 7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혹은 지역 본부에서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2019년 4~6월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월평균금액으로 4월 13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가 큰 영향을 미친 대구 및 경북 지역에 소재한 약국, 확진자들이 경유하여 일시적으로 시설이 폐쇄한 탓에 운영 중지된 약국들은 2019년 4~6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 그 밖의 약국은 90%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 기준은 기존 의료기관 선지급 시행과 동일하게 신청한 금액에서 당월 청구한 급여비를 우선 차감 지급하고, 선지급 후 당월 내 급여비 청구분이 있따면 선지급 분에서 우선 상계 후 잔액만 지급한다.

선지급 요양급여비용 상계처리는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균등하게 처리할 것이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밝혔다.

이와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 신청 및 접수 관련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새소식, 요양기관 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의료기관은 물론 약국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별 차질 없이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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