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14일 식품에서 나오는 미량의 프로피온산을 천연유래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그동안 식품 제조에 프로피온산을 첨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분이 미량 검출되면 영업자가 천연유래임을 입증해야 했다. 천연유래란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식품첨가물이 식품에서 자연적으로 유래되는 상태를 뜻하는데, 영업자가 스스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이에 식약처는 다양한 식품에서 프로피온산이 0.10g/kg 이하의 미량으로 검출되면 이를 천연유래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동물성 원료의 경우 부패·변질될 때 프로피온산이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프로피온산은 국제적으로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정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한 성분인데, 자연 상태의 식품 원료에도 미량 존재할 뿐만 아니라 식품 제조과정 중에 생성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프로피온산의 천연유래 인정 기준 신설, D-소비톨액 함량 기준 확대, 안식향산 등 24품목 사용기준 개정, 구아검 등 47품목 성분규격 시험법 개선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 있다. 

식약처는 향후에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식품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0년 6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헬스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