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영업의 종류에 대한 세부 범위를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화장품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19년부터 시행(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2020년)되는 새로운 화장품 영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하위 규정에 반영함으로써 영업자들의 이해를 도와 관련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화장품 영업의 종류별로 세부 범위를 규정 ▲신설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 ▲지방식약청 권한의 위임사항 조정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향후 시행될 새로운 제도에 대한 영업자들의 혼선을 방지함으로써 해당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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