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4.21)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 재위탁하고 재위탁 업무범위·기준 등을 규정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유치기관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유치기관을 선별적으로 지정 (의료해외진출법 제14조)

이번 개정은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른 지원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업무’ 중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률**에 규정(’19.12.3. 법률 개정, ’20.6.4 시행 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재위탁 기관, 재위탁 업무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의료해외진출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업무 위탁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 기존에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던 재위탁 사항을 법률로 상향 조정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위탁 기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 심사, 지정신청 접수 등을「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2조의2 제1항) 하였고, (재위탁 범위 등) 재위탁하려는 경우, 재위탁 업무범위 및 기간, 계약 해지,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재위탁 업무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안 제12조의2 제2항) 하였다.

보건복지부 남점순 해외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나아가 코로나19 대응으로 높아진 한국의료의 국제적 위상에 맞추어 유치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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