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운영 자제하되 불가피하게 운영해야 한다면 방역수칙 철저 준수 명령

행정명령 대상 및 기간 (보건복지부)

5월 8일 저녁 8시부터 클럽 등의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 자제 행정 명령이 시행된다. 

이는 얼마 전 이태원 클럽 등을 방문한 확진자에 의해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지역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것이 원인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하여 운영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불가피하게 운영해야 할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와 같은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집합 금지 명령의 실시가 가능하다. 

이번 행정명령은 더 이상의 지역사회 추가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면서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방역 지침 준수 명령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해 발령했다. 

한 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명령에 따른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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