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불가인 과산화수소를 질병 치료제이제 식용 가능한 제품으로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가 적발되었으며, 이를 허위·과대광고한 유명 유튜버들도 함께 적발되었다.

?식품위생법?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에 따르면 '과산화수소'는 최종제품에서 검출되면 안 되는 식품첨가물 혹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 경인씨엔씨, 내몸사랑 2업체는 먹어선 안 되는 '35% 과산화수소'를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데다가 먹을 수 있는 제품인 것처럼 불법 제조·판매하였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2업체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내렸다. 

또한 '35% 과산화수소'가 비염, 당뇨병, 암 등 각종 질병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한 나이스TV승혁, 닥터지노의 병원탈출 with 기능의학, 하늘마을TV 등 유명 유튜버 3명도 함께 적발했다. 이들이 업로드한 해당 동영상은 삭제 및 고발 조치에 들어갔다.

이번 적발은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을 섭취한 후 각혈, 하혈, 구토 등 신체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식약처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1399를 통해 접수되면서 그에 따른 조사를 진행한 후 진행된 조치이다.

아울러 ’19년 의사·교수(식품영양학) 등 전문가 43명으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의 자문 결과에 따르면 과산화수소는 낮은 농도라고 하더라도 직접 음용하면 매우 위험해질 수 있으며, 섭취하여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인체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과산화수소는 반드시 허용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고, 절대 직접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일반인은 물론이고 암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과산화수소가 해당 질병에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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