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으로 거대 제약 기업에 비해 인력이나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국내중소제약기업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0년 제약기업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중소제약기업들의 활발한 특허 도전, 제네릭의약품 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이미 2016년부터 의약품 개발부터 출시에 필요한 특허 관련 전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2015년부터 식약처는 허가 단계에서 특허침해 여부를 검토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시행되면서 현재까지 총 28개 기업의 54개 과제를 지원했고 그 동안 지원했던 컨설팅에 대한 활용도를 조사한 결과, 4개 품목이 허가를 받았으며 이 중 2개 품목은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기간이 만료하기 전, 시장에 진입하는 성과를 일궈냈다.

이외에도 12건은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위한 특허심판 청구, 6건은 특허를 출원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컨설팅을 활용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제약기업들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며 "향후에는 현장 의견을 잘 반영하여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약 10개 정도의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5월 20일 수요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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