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학교, 유치원, 군부대, 사업장 등 여러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발생한 경우 통보 의무를 강화하면서 통보 대상이 되는 관할기관을 명확히 한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해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학교나 유치원에서 결핵이 발생한 경우엔 관할 교육청, 교육지원청에 통보해야 하며 군부대는 관할 육·해·공군본부, 사업장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결핵 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어린이집이나 산후조리원,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처럼 지자체 관할기관으로 분류되는 곳은 지자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통보하게 된다.

결핵 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각 관할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의 접촉자 명단을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조치로 결핵이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예방을 위한 역학조사 협조, 결핵검진 및 치료 실시 등과 같은 사항들의 이행 여부를 관리하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 송준헌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결핵 발생 사실 통보 대상이 명확하게 구체화 되면서 향후 집단생활시설에서 발생한 결핵을 더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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