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판정을 위한 세부 규정과 절차가 미비, 그러나 예외적 절차 검토 통해 장애등록 허용

≪ 해당 사례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경기 양평군의 중증 뚜렛증후군을 앓고 있는 A씨에 대해 '정신장애인'의 심사을 진행한 결과 장애 등록을 인정하기로 했다.  

뚜렛증후군은 의식적으로 조절하기 힘든 갑작스럽고 반복적인 동작이나 소리를 내는 신경질환의 일종이다. 

그동안은 뚜렛증후군 환자라고 해도 등록장애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었다.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뚜렛증후군이 명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장애인복지법령 및 관련 고시의 경우 조현병(F20), 조현정동장애(F25),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 우울장애(F33)에 한해 질환의 상태 및 능력장애의 상태를 평가하여 정신장애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13살때부터 뚜렛증후군 환자였던 A씨는 일상 및 사회생활 전반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장애등록이 허용되지 않아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장애등록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A씨의 장애판정을 위한 세부적인 규정 및 절차가 아직 부족한 상태이지만 예외적 절차를 검토하여 장애등록을 허용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은 신청자 가구를 직접 찾아가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도구’를 활용한 일상생활수행능력을 평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A씨가 뚜렛증후군에 의해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 큰 제약을 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장애심사 자문회의와 전문의학회 자문 등의 과정을 거친 다음 마지막으로 장애정도심사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장애정도심사위원회’에서 ‘정신 장애’, ‘2년 후 재심사’로 심사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첫 번째 사례이다. 2019년 10월 31일에 시행된 해당 판결은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뚜렛증후군 환자의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가장 유사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장애 판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례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발전시켜 법령상 미 규정된 장애상태도 예외적으로 장애 판정할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할 예정이며, 안정적인 제도 운영과 이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사례는 장애등록제도에 장애인의 개별적 상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취지를 구현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엄격한 규정 때문에 장애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국민이 일상생활의 불편함에 의해 좌절하지 않도록 적극행정 및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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