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위반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상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온라인에서 새로 유행하거나 의학적 효능 또는 잘못된 정보를 판매?광고에 활용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기획 점검하는 '온리안 집중 점검계획'을 실시했다.

이의 일환으로 올해 1분기 병원·약국용·피부관리실용을 표방하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953건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324건을 적발하여 광고 시정과 접속차단을 하였다.

적발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될만한 광고가 307건으로, 95%라는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외에 일반화장품에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 11건,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5건, 기능성화장품 심사내용과 다른 광고 1건 등이 있었다. 

또 병원용?약국용 표방 제품은 910건 중 187건이, 피부관리실용 표방 제품은 1,043건 중 120건이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제품 구입 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많이 구입하는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점검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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